퇴직연금 수령 방법 및 수령액 조회 가이드 목차
퇴직연금 수령 방법 및 수령액 조회 가이드 은 근로자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수령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Wealthcogy) (파이뉴스).
1. 확정급여형(DB)
- 수령 방법: 급여지급 신청서를 퇴직금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 세금: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소득세의 70%로 감면됩니다 (파이뉴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2. 확정기여형(DC)
- 수령 방법: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 세금: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전환되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파이뉴스).
3. 개인형퇴직연금(IRP)
- 수령 방법: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방문해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 세금: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파이뉴스).
퇴직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1. 통합연금포털 이용
- 통합연금포털 접속: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연금 조회: ‘내 연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althcogy) (파이뉴스).
2. 정부24 이용
-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연금 정보 조회: ‘내 연금 정보조회’ 메뉴에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Gov.kr).
3. 금융기관 방문
-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이뉴스).
참고사항
-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전환하여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조건: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려면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추천 : 네이버 블로그) (파이뉴스).
퇴직연금 수령 방법과 수령액 조회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수령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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