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마일리지는 추후 면허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감경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신청과 조회 방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1.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이용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을 선택한 후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클릭합니다.
- ‘안전 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동의 후,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jgun) (HLOG).
정부24 이용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서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Gov.kr) (네이버 블로그).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분증(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안전 운전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돌이의 얌전한 이야기) (HLOG).
2.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이용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jgun) (HLOG).
정부24 이용
3.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여 10일의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감경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돌이의 얌전한 이야기) (HLOG).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장려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사전에 신청해두고, 필요 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운전 면허 유지에 도움을 받으세요. 추가 정보는 경찰청 교통민원24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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