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및 고령자 실업급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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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기본 조건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조건 및 고령자 실업급여 정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근로일)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이직 사유가 회사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보물찾기)​​ (인포코디)​​ (인포데이)​​ (건강과사람)​.

2.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실업급여 조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고용: 65세 이후에도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즉,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단절 없이 고용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특수 고용 형태: 촉탁직 근로자와 같이 65세 이전에 재입사하여 65세 이후에 실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물찾기)​​ (인포코디)​​ (mark)​.

3.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 실업급여 금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1일 최대 66,000원, 최저 63,104원(2024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인 경우 120일에서 270일 사이의 급여일수를 적용받습니다​ (인포코디)​​ (건강과사람)​.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워크넷 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3. 교육 이수: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행하거나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인포데이)​​ (건강과사람)​.

5. 구직활동 인정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1차와 4차 실업 인정 시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인터넷 취업특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포코디)​.

결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물찾기)​​ (인포코디)​​ (인포데이)​​ (건강과사람)​​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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