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재발급 및 발급 방법 목차
교원자격증 재발급 및 발급 방법 은 교육 분야에서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교원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교원자격증 재발급 및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발급 및 발급 방법
1. 정부24 이용
신청 절차
-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 신청: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선택하고, ‘교원자격증 재교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결제: 재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며, 전자문서로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Gov) (추천 : 네이버 블로그) (교육 BOX).
2.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신분증 사본, 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원본(훼손된 경우), 수수료 영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 우편 발송: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 방문 제출: 가까운 교육청이나 대학의 교직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교육부에서 교원자격증을 재발급하며, 재발급된 자격증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Gov) (교육 BOX).
유의사항
- 본인 명의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신청 후 2일 내외로 발급됩니다.
-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는 500원이며, 전자문서로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교원자격증을 신속하게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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